전남광주 나주의 한 주택에서 지인인 60대 부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가 구속됐다.
나주경찰서는 9일 강도살인 혐의로 A(52)씨를 구속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나주시 한 주택에서 지인인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부부는 이튿날 오후 손발이 청테이프와 옷으로 묶인 채 거실과 안방에서 각각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오락실에서 부부의 남편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진 A씨는 범행 뒤 자전거와 피해 부부의 화물차, 자신의 승용차를 번갈아 이용해 달아났다가 지난 7일 무안군 주거지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A씨가 일대를 돌아다니며 둘러보는 모습이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도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반복적인 답사 행위를 계획 범행의 핵심 근거로 판단했고, 살해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당초 살인이던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범행에 쓴 흉기를 나주대교 인근 영산강에 버렸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피해 부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인지도 확인 중이다.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는 위원회 개최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