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했는데 연금 지급"…3년 넘게 '줄줄' 샜다

입력 2026-10-09 19:00


사망한 지 3년이 지난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 사례가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사망한 수급자에게 1,261일 동안 연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사망 이후에 생계급여를 지급한 사례도 2022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79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망 후 116일 동안 생계급여가 나간 경우도 있었다.

잘못 지급된 생계급여의 환수율은 48.5%에 그쳤다. 아동수당 역시 사망 이후 최장 1년간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등과의 사망 정보 연계망을 점검하는 등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