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를 묻는 민원이 서울남부구치소에 1,000건 가까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9일간 접수된 김 여사의 건강 상태를 묻는 민원은 961건이다. 지난 5월에는 같은 취지의 민원이 3건이었다.
민원이 늘어난 것은 김 여사의 건강 이상을 언급한 재판 증언과 맞물린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8월 서울고법 형사15-3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김 여사가)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셔야 하고 식사를 거의 안 하셔서 일어설 기력도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김 의원실이 확보한 구치소 내부 보고서에는 이와 다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8월 어지럼증을 호소해 수액 처치를 받았지만, 식사는 구치소가 제공하는 단체식을 선택적으로 먹고 영치금으로 산 식품은 취식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여사 측의 건강 이상 호소와 구치소 집단 민원이 향후 보석 신청 등 석방 명분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김 의원은 "김건희씨 식사 걱정 등 민원으로 교정 공무원들이 일반수용자에 써야 할 시간마저 빼앗기고 있다"며 "향후 석방 등의 특혜 명분으로 오인되거나 악용돼서는 안 되며 모든 수용자에 동일하고 엄정한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