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현장에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불안감 해소에 나선다. 상속 농지와 고령농 농지 등은 처분에서 제외하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농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처분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을 명백한 투기 행위로 제한할 방침이다.
처분 대상인 투기 행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농지를 산 뒤 세세차익을 노리기 위해 무단 방치한 경우,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사고 쪼개 팔거나 임대해 수익을 올리는 경우다.
반면 농촌 현장의 현실과 규정 사이에서 발생한 위반 사항은 처분을 면제한다.
우선 상속농지는 휴경이나 소유상한을 초과하더라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만 활용한다.
고령으로 경작이 어렵거나 친척 등이 대리 경작하는 관행 임대차 농지도 임대 허용 요건을 입증하지 못해도 처분을 진행하지 않는다.
종중이나 사찰, 미등기 상속 등 소유 관계가 복잡한 농지나 맹지·영농곤란 농지, 인허가 없이 설치된 농업용 창고나 농가주택 등 미허가 시설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원상회복이나 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송 장관은 "이런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농업인이 원하는 경우에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 때문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조법 특례 기간에 투기 외 사례에는 처분 조치하지 않는 동시에 관행적 임대차와 요건을 갖춘 미허가 시설,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토지의 지목 변경 등의 경우에는 신청 시 사후 허가를 허용한다.
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특조법을 발의해 12월까지 국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하고, 특례기간은 2∼3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조사 결과와 특조법 시행 이후 현장 의견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 농지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지금 당장 농지법을 논의하기보다는 일단 특조법을 통해 입법 공백을 막고, 내년 초에 농지법에 대해 논의해서 시대에 맞게 농지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은행의 매입과 수탁 범위를 확대해 역할을 강화한다.
농지은행 매입 대기물량 해소를 위해 내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현재 진흥지역 농지 중심인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농업 활용이 가능한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넓히기로 했다.
매입방식도 신청에 의한 개별적 매입에서 지역별 농지 수요와 영농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농지은행만 방문하면 관련 기관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