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지드래곤(GD)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지드래곤과 양 총괄 프로듀서 등에 대해 지난 4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한 작곡가가 지드래곤 등이 자신이 작곡한 곡을 허락 없이 복제·사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작곡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4년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