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인근 시위에서 경찰관을 에워싸고 조롱·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3명이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7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와 김모(23)씨, 김모(24)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불구속 상태였던 나머지 2명은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이 판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은 적법하고 평화적이어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위 현장에서 한 경찰관을 따라다니며 "중국 공안이냐" 묻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주변을 에워싸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가운데 김씨(24)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실제 경찰관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해 경찰관은 근무복, 근무 모자, 명찰이 부착된 조끼 등 제복을 착용했고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속과 계급 이름을 알려준바,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 경찰관이란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찰 사칭을 진정으로 의심했다면 112에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경찰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막연한 의심과 추측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피해 경찰관에게 각각 1천5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경찰관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이 판사는 전했다.
이 판사는 "피해 경찰관은 상당한 공포와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박씨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김씨 등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