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에 50만원 빌려주며 '은밀한 영상' 요구..."인생 망칠래" 협박

입력 2026-10-01 07:42
수정 2026-10-01 08:39
나체사진 등 담보로 돈 빌려주고…'연 3천% 고리'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성착취 형태의 불법 사금융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한 하역업체 직원 A(54)씨는 지난 1월 인천 동구에 불법사금융 사무실을 차리고 관할 관청 등록도 없이 4개월 동안 피해자 4명에게 1천250만원을 빌려줬다.

원래 대부업을 하려면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심지어 A씨는 연이율 3천160%가 넘는 고리를 챙겼다. 한 여성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뒤 한 달도 안 돼 397만8천원을 받았다. 또 다른 여성에게는 단돈 50만원을 빌려주고 17일 만에 123만6천원을 뜯어냈다.

그의 계약 내용에는 여성들에 대한 성착취가 포함되어 있었다.

A씨는 피해 여성들이 나체 사진과 자위 영상, 부모·지인 연락처를 줘야 돈을 빌려줬다.

상환이 늦어지면 "나도 여자 인생 망치고 싶지 않다"는 등 메시지를 보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과일 도소매업자 B(52)씨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범행했다. 돈을 빌려주기 전 일종의 담보라며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등을 요구했다.

그는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과 함께 "자꾸 약속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지난 2월부터 5월 초까지 피해자 4명에게 총 3천33만원을 빌려주며 불법 이자를 받았다.

한 여성은 B씨로부터 500만원을 빌렸지만, 선이자로 100만원을 떼이고 두 달간 매일 8만4천원씩을 갚았다.

결국 A씨와 B씨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잇달아 재판에 넘겨져 지난 16일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또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