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박나래 전 매니저…협박 등 혐의 대부분 부인

입력 2026-09-29 20:29


방송인 박나래(41)씨에게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신모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 공판에서 신씨 측은 돈을 요구한 행위가 퇴직금 명목 등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도, 금원을 부당하게 얻으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신씨는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2억5,000만원을 요구하면서, 이를 주지 않으면 언론을 통해 박씨의 인격모독 행위와 성희롱, 약 대리 처방 의혹 등 사생활을 폭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 측이 응하지 않자 이들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뒤 다시 금전을 요구했으나, 끝내 돈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박씨 회사 자금 약 4,4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컴퓨터 등 사용 사기)도 받고 있다. 박씨 법인 계좌의 돈을 허락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옮기고, 박씨가 받아야 할 계약금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받았다는 내용이다.

신씨 측은 이 혐의에 대해선 박씨 승낙에 따른 이체가 있었다며 일부만 인정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전직 매니저 이모씨는 다음 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신씨 등이 허위사실을 앞세워 입막음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고 횡령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