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없어, 억울해"…한강공원 흉기 위협 40대 결국 구속

입력 2026-09-29 19:42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하고 카페에 들어가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천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45분께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든 채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천씨가 소리를 지르자 행인들은 근처 카페로 몸을 피했고, 천씨는 흉기를 든 채 카페에 들어오려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페 점주가 문과 창문을 잠근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는 없었다. 당시 카페 안에는 15명 안팎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 53분께 검은 모자를 쓰고 법원에 출석한 천씨는 "행인들을 위협한 이유가 뭐냐", "카페에 들어간 이유가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제가"라고 말했다.

심문을 마친 뒤 "흉기로 사람들 위협한 게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이냐"는 물음에는 "잘못했는데 저도 억울하잖아요"라고 답했고, "저는 나쁜 놈이 아닌데, 저만"이라고 덧붙였다.

형법상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