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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2천440만원 추징도 명했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몰수 및 6천480만원 추징을 명했었다.
형이 줄어든 것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법정 3천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역시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혔다.
이 외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