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의 '700 종신보험' 상품 판매가 제한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감독행정을 통해 이런 내용의 지침을 제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700 종신보험'은 가입 후 7년 시점부터 환급률이 100%에 도달하는 상품이다.
통상 일반 종신보험은 납입한 만큼 해지환급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걸리는데, 이 기간을 단축시켜 가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실제로 지난해 12개 보험사가 판매한 7년 환급형 종신보험의 수입 보험료는 9,500억원에 직년 2024년(3,100억 원) 대비 3배 넘게 급증했다.
시장 과열 조짐에 과도한 경쟁으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소비자가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이번 감독행정을 통해 종신보험 상품 설계 시 해약환급금을 일정한 비율로 설정하게 해 보험사들이 인위적으로 가입 기간 조정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방지했다.
아울러 납입 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100%에 도달하는 상품은 해지율 가정을 기존보다 30%포인트(p) 이상 높여 적용하도록 해 미래 수익 예측을 보수적으로 하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