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 차림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머물던 60대 남성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8시 10분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한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여장을 한 상태로 들어가 5분여간 머문 혐의를 받는다.
그를 본 시민이 옷차림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불법 촬영 장비를 소지하지는 않았고, 휴대전화에서도 불법 영상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혼자 살고 있고 술 마셔서 충동적으로 그랬다. 볼일 보고 나왔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