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고위 장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으며,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12·3 비상계엄 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여 전 사령관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꾸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10여명을 체포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선관위 장악과 전산 자료 확보를 지시받아 방첩사 병력을 선관위 등에 보낸 혐의도 사실로 봤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인 합동 체포조와 부정선거 전담 수사단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여 전 사령관의 메모를 근거로, 그가 사전에 윤 전 대통령 등과 적극적으로 모의했다고 짚었다. 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사전에 여러 차례 모임을 갖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되자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그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기 직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부대원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짚었다.
박 전 총장에게는 계엄사령관으로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 지시를 하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포고령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한다는 사실을 박 전 총장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하고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곽 전 사령관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로 각각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는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을 위해 군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