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산단에 넘치는 무단입주…35건 고발·228건 과태료

입력 2026-09-21 15:49
수정 2026-09-21 16:02
작년 국감·감사원 지적에도 불법 난무


국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무단입주, 불법임대 등 법 위반 행위가 넘쳐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청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불법행위로 35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됐고, 228건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산단공이 2025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2024년 15건, 작년 69건 고발·과태료 부과 조치가 있었는데, 작년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 고발조치 대표 사례를 보면 정상 업종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변경 없이 사업장을 공유오피스로 쪼개 유령사업자에 무단임대하거나, 아예 입주계약 없이 입주 불허 업종인 다단계판매업·대부업을 영위한 경우도 있었다. 또 국세청 자료로 유령사업자 무단임대가 확인돼 현장방문·시정조치와 함께 비실체사업 말소가 진행 중인 사례 등도 확인됐다.

송재봉 의원은 "35건 고발, 228건 과태료라는 수치 자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면서 "산단공의 적극적인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유사한 수법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과 사후관리가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산단공의 점검 결과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주계약은 건축물대장상 주소로 관리되는 반면, 사업자등록은 임대차계약서 기준 주소로 이뤄져 실제 입주 여부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원인도 확인됐다.

실제 상위 10개 국가산단의 입주기업 수 대비 사업자등록 수 비율은 최대 253%에 달했고, 지식산업센터 한 호실에 사업자등록이 적게는 36개에서 많게는 192개가 몰린 사례도 있었다.

산단공은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신규 사업자등록시 산집법상 ‘입주계약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추가하고 건축물대장 정보와 연동해 세부주소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세청에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