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박람회에서 보험상품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21일 소비자들에게 가입 전 상품 목적과 특징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주요 민원으로는 케이크 만들기 수업 중 설계사가 사전 안내 없이 보험상품을 홍보하고, 상담 과정에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며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불만으로는 유아박람회에서 설계사가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유도하면서 만기 등 주요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금감원은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지만, 계속되는 민원에 불시 암행 점검까지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브리핑 영업 참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담당 설계사 소속과 성명을 확인할 것을 우선 강조했다.
또 상품 설명 시 저축이나 목돈 마련 목적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라고 하면 재고하고, 보험금 청구권·청약 철회 등 중요사항과 유사 상품과의 비교를 물을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보험상품 청약 절차는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진행하고,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는 정확히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은 설계사에게 설명 들은 대로 답변해야 하며, 설계사로부터 3만원 초과 금품이나 할인된 고가 물품을 제공받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