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양식 새우→자연산 표시…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검찰도 무혐의 처분

입력 2026-09-21 11:14
수정 2026-09-21 14:07
법인·직원은 기소…고의로 허위 광고 혐의 인정 판단


자사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덮죽' 광고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 담당자는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백 대표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했다.

문제가 된 것은 더본코리아의 '덮죽' 제품 광고다. 지난해 3월 더본코리아가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하면서 광고에는 '자연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내용의 고발과 진정이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백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같은 해 10월 백 대표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하고 더본코리아 법인과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됐고, 경찰은 더본코리아의 업무 자료 등을 확보해 덮죽 광고가 하위 직급자 전결로 처리됐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보완 수사를 거쳐 백 대표가 덮죽 광고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더본코리아 법인과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 직원 A씨에 대해서는 고의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쫀득 고구마빵' 제품을 홍보하며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한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마케팅팀 소셜미디어(SNS) 담당 직원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았으나, 원산지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