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러닝교육원은 2026년 하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 원격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및 사업주로, 직무에 따라 교육시간이 상이하다.
사무직·판매직 근로자는 분기당 3시간, 기타 근로자는 분기당 6시간,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근로자는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으로 분기 단위로 참여한다. 3분기, 4분기 각각 별도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하반기에 한 번만 참여하면 미이수로 간주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근로자 정기교육은 사무직과 사무직 외 근로자에 따라 분기별 요구 시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하반기 두 분기 모두 직군별 기준과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일반 근로자와 별도로 연간 누계 시간이 관리되는 교육이다. 상반기 이수 시간이 부족했다면 하반기에 남은 시간을 채워야 한다. 아울러 유해, 위험작업 배치자 특별교육은 계절적으로 동절기 대비 작업 등이 늘어나는 사업장일 경우, 특별교육 대상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한국이러닝교육원 관계자는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작업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하며 기업의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규 채용된 근로자를 직무에 배치하기 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시 근로 인원 5인 이상 재직 중인 회사의 소속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도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며 “사무직 외 근로자는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의미하며 생산직과 판매직 등 다양한 직무의 근로자가 해당된다. 매 반기당 1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러닝교육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식 인정을 받은 위탁교육기관이다. 법정의무교육 이외에도 직무능력향상교육, 기업직업훈련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PC와 모바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