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거주자도 해외서 24시간 원화로 결제한다

입력 2026-09-16 10:32
원화 국제화 로드맵 일환... '외국환거래규정' 등 개정


정부가 추진하는 '원화 국제화 로드맵'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도 해외서 원화로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16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원화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으로 제도화하고, 이들의 등록·변경·폐지 등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경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은행 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원화 거래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시간·장소 제약 없이 자유롭게 원화 결제를 할 수 있다.

단, 고객의 범위는 외국인 비거주자로 한정된다.

또한 정부는 국내 은행으로부터 결제 지원 목적의 원화 차입을 제한 없이 허용해 결제 리스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비거주자 간 원화 표시 자본거래와 관련한 신고 의무도 면제해 비거주자의 자유로운 원화 거래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역외 원화 거래기관으로서 거래 상대방이 고객인 외국인 비거주자인지 확인해야 하고주요 거래 관련 정보를 외환 당국에 보고하는 법령상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기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마찬가지로 의무 이행을 대행 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들 기관과 관련해서도 건전성 관리를 하고, 한은 등과 함께 거래 명세,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