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몰던 70대 '반전'…복지급여 받고 불법 재임대

입력 2026-09-15 16:24


고가의 외제 차를 몰면서 사회보장급여를 받아 챙기고 지원받은 영구 임대아파트에 세를 놓아 월세를 받아온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70대·여)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딸 명의로 등록된 2,000㏄ 이상 외제 차를 실제로 운행해오면서도, 이 사실을 숨기고 3,500만원 상당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규정상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2,000㏄ 이상 승용차를 소유하거나 상시로 사용할 경우 이를 보장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또 A씨는 자녀 집에 살면서 지원받은 영구 임대아파트는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세를 놓아 570만원 상당의 월세를 챙긴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