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살다 가석방된 지 이틀 만에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한밤중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가 머물고 있던 장모의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문을 깬 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미리 가지고 온 흉기로 B씨의 가슴과 팔 등을 10여 차례 찔렀다.
범행 과정에서 흉기가 부러지자 A씨는 집 안에 있던 다른 흉기를 가져와 B씨에게 다시 휘둘렀다.
이를 말리던 장모에게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면서 B씨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A씨는 가석방되자 B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고, B씨로부터 "엄마 집에서 자고 간다"는 말을 듣자 찾아가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보게 됐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