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가 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중대재해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에 나섰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14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장과 간부공무원, 공공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적 지위와 역할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 및 관련 법령 △안전보건 리더십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다뤘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무교육으로, 관리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은 관리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이라며 “사고 발생 이후의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각자의 현장과 일터의 안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