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에 쓴 돈 20억"…'1천억' 주장 불기소에 항고

입력 2026-09-15 10:06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천억 원 넘게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천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9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최 회장 측은 '1천억 원'에 노 관장에게 지급한 돈과 공익 목적의 기부금 등이 포함됐다며 실제 공동 생활비 지출액을 50배 넘게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 원"이라며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됐고, 노 관장과 이 변호사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가 제시한 1천억 원에는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은 물론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까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 변호사는 최 회장 수감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 원을 동거인에게 쓴 돈으로 봤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해당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고, 지출의 상당 부분도 노 관장이 가져간 돈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티앤씨재단 등에 낸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도 증여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단독 명의 주택과 미술품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고,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해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라며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