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정부가 발표한 실적 연동 성과급이나 신기술 도입 같은 경영상 결정이 노사간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3일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정부가 지침을 통해 기업 실적에 연동된 성과급이나 투자·신기술 도입과 같은 경영상 결정이 노사간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님을 밝힌 점은 산업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의무적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기준을 내렸다.
또한 공장 신설·이전이나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과 같은 기업의 경영상 결정 자체도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상호 본부장은 "다만 공장 신설, AI 등 신기술 도입과 같은 고도의 경영상 결정에 수반되는 인력 배치 등을 교섭대상으로 열어둔 부분은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유연한 대응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메가프로젝트나 적기의 사업 재편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실질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