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실행을 위해 공익채권자들의 분할 상환 동의가 절실하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내고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 평가에서 공익채권자 동의율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특히 홈플러스의 공익채권 규모를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동의가 이루어져야만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2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에 공익채권자들로부터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임직원과 납품업체의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홈플러스 공익채권은 밀린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납품 대금(상거래채권)이 있다. 규모는 9,300억원 가량으로, 이 가운데 납품 대금은 5,0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측에 따르면 지나 27일 기준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개인 및 기관채권자들 9,571곳에서 동의해 동의율은 약 58.1%(상품공급 62.4%, 임직원 87.2% 포함)를 기록중이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만약 추가적인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절차가 종료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될 경우 채권 상환율이 낮아지고 상환기간이 늘어나면서 채권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내 공익채권을 100% 변제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일부 채권자들은 신탁담보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상 신탁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매각대금은 신탁담보채권자들의 신탁담보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도록 돼 있어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모든 공익채권은 공익채권자들의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유형별로 동일한 방식으로 변제하게 돼 있어 동의를 했다고 하여 해당 채권만 상환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만약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할 경우 채권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동의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