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2배 확대…가계대출 30조 숨통 [8·13 공급대책]

입력 2026-08-13 17:30
수정 2026-08-13 17:31
<앵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융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막혀 있던 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겠다는 건데요.

또 중도금, 잔금대출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들을 위해선,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대폭 높여 숨통을 틔웠습니다.

이어서 정치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부동산PF 사업장 지원안부터 보면요. 정상 사업장은 확실하게 밀어주겠다는 거죠?

<기자>

네. 핵심은 보증 확대든, 대출이든 자금 지원을 통해서 사업장이 잘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주택공급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크게 정상사업장과 부실사업장으로 나눠 봐야 하는데요.

정상사업장에 대해선 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28년까지 3년간 보증규모를 직전 3개년 대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주거사업장의 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은 기존 90~95%에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증수수료 30% 인하 조치도 내년 4월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고요.

<앵커>

정상사업장은 자금을 집중 투입해서 착공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고, 부실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부실사업장에 대해서는 캠코 PF정상화펀드, 신디케이트론 등에 추가로 자금을 공급합니다.

캠코PF정상화 지원펀드는 3조+α 규모로 추가 조성해 주거사업장에 60%이상 투자하고요.

은행·보험업권이 자체 조성한 신디케이트론은 현재 1조원 수준인데 이 규모를 5조원으로 키울 예정인데요.

한마디로 가능성은 있는데 잘 안 돌아가고 병목이 있는 부분은 여러 지원을 통해서 정상화시켜서 실제 착공으로도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부실사업장 지원을 통해 최소 3만8천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비사업도 속도가 날 수 있도록 조합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죠?

<기자>

네. 먼저 이주비대출 LTV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종전자산평가액(정비사업 진행 전 조합원이 보유한 토지와 주택의 가치)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했는데요.

이달 31일부터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정비사업 끝난 뒤 신축 주택의 가치 추산액) 중에서 더 큰 금액으로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한도 자체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죠.

여기에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도 내년 1월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설합니다.

이주비 대출만으로는 이주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있죠.

이때 시공사나 조합에서 추가 대출을 원활하게 내어줄 수 있도록 사업자대출 성격으로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을 새로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상품인데요.

이주비 대출이 원활해지면 서울에서만 약 3만 가구(39개 단지)의 이주와 착공, 분양이 연쇄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공급 확대를 위해 그동안 사실상 막혀 있던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달 31일부터 수도권에서 사실상 금지됐던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일부 풀리는데요.

사업자가 신축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할 때 현재는 LTV 규제로 대출이 나오지 않지만, 앞으로 LTV를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로 높입니다.

또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멸실 예정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지역과 무관하게 LTV 6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LTV 0%, 즉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지만 일부 예외사유를 둔 겁니다.

이처럼 정부는 주택 공급의 각 단계별로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억원 금융위원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택공급 전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PF 보증과 정상화 자금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실수요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을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이런 지원을 뒷받침하려면 결국 금융권의 대출 여력이 중요하죠.

대출을 막아서 입주예정자들이 잔금대출도 못 받고 있다 이런 불만들도 쏟아졌던 만큼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상향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당초 1.5% 증가에서 3% 증가로 목표치를 수정했는데요.

가계대출 전체 규모가 1800조원 수준인 걸 고려하면, 금융권에서는 30조원 가량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건 일반적인 주택 매수 수요가 아니라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과 청년 주거안정 등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3% 증가율을 추계할 때 연말까지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 대출이 얼마나 나갈지를 반영했다”며 “대출 오픈런 같은 차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다만 실제 현장에선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대출문턱은 여전히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목표치 3%가 대출을 충분히 공급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은행들이 이미 기존 대출공급 목표치도 상당부분 차 있고, 집단대출이 가계대출 총량 산정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도 아닌 만큼 여전히 빠듯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일단 은행별 대출취급제한조치는요,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그때 비로소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금융회사별 총량한도나 관리방식 등과 관련해선 내일(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회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은행별 세부 지침까지 나와봐야 한다는 거네요.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 총량 목표치는 완화헸지만 투기성 대출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리를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대출이 규제 대상입니까?

<기자>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취급과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중요한 건, 과연 투기적 목적을 어떤 조건으로 구분해낼 수 있을 것인가인데요.

일단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보유한 1주택자가 현재 해당 아파트를 임대차 중이어야 하고요.

여기에 해당 아파트에 단 한 번도 실거주를 한 적이 없으면 규제 대상입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잠시라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다면(즉 주소 이전을 한 적이 있다면) 기간 막론하고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내년 1월부터 DSR 산정시 성과급 반영 기준도 보다 깐깐해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임직원들의 고액 성과급이 일시적인 대출 한도 확대로, 더 나아가 집값 상승 자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모든 소득은 원칙적으로 최근 1년 소득으로 산정하지만, 소득 상승률이 특정 구간을 넘는 경우 별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득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DSR 소득 산정 기준을 최근 2년 평균 소득으로 산정하고요. 소득 상승률이 30%를 초과하면 산정기준은 최근 3년의 평균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