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추적 계획을 내세웠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해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전담팀을 신설해 은닉과 조세 탈루 혐의를 검증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국세청 최로 지능적 재산은닉 협의와 조세 탈루 혐의를 동시에 검증하는 '체납추척·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서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설치한다.
팀당 7명 안팎으로 구성될 전담팀은 관할 지역 주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와 연계한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를 벌이는 동시에 역외탈세, 법인자금 유출 등 관련 탈루 혐의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까지 통합 수행한다.
체납 추적 조사·체납처분 면탈범칙조사·비정기 세무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직원을 모아 구성하고, 전국으로 전담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탈세제보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유도한다. 가상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을 추가 도입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포렌식 시스템도 고도화해 탈세 방지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활동도 본격화한다. 체납관리단은 지난달부터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 295만 명, 약 1조 천억 원 규모의 체납액 실태 확인에 나섰고,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등으로 실태확인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활동을 시작한 5,500명에 10월에는 4천 명을 추가 투입해 소액체납자에게는 전화 상담을, 고액체납자나 방문을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실태 확인에 나선다.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내년 국세청의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 본격 시행을 위해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내 통과를 위한 입법 절차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체납관리단의 실태 확인을 바탕으로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도 마련한다.
고환율·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환급금 조기지급,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장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계속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하반기에는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하여 국세청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도 최초로 열렸다. 적극적인 해외 정보교환을 통해 은닉재산을 확인해 체납액 수백억원을 징수한 사례 등 9건에 총 9,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