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톱·방패 들고 난동 벌인 20대…경찰특공대가 제압

입력 2026-08-12 12:31


도심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돌아다니다 경찰의 추격을 받은 20대 남성이 1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특공대에 의해 검거됐다.

대전둔산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어린이공원 인근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배회하고, 동선을 추적해 주거지까지 찾아온 경찰과 대치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를 들고 다니는 A씨를 보고 시민들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곧장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동선을 추적해 갈마동에 있는 주거지를 찾아냈다.

다세대주택 4층에 거주하는 A씨는 경찰이 찾아오자 집 안에서 문을 잠근 채 1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창문 밖으로 유리병 등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특히 A씨는 플라스틱 재질의 사제 방검복을 착용하고 양손에는 전기톱과 방패를 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경찰이 테이저건을 이용해 진압하기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치가 이어지자 대전경찰청 경찰특공대가 투입됐다.

경찰특공대는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강하용 밧줄을 타고 내려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했다. 이와 동시에 다른 경찰관들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해 집 안으로 진입, 신고 3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시 11분께 A씨를 제압하고 검거했다.

소방 당국도 출동해 에어매트를 설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도 집 밖으로 나와 현장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처음 공원에서 배회할 당시 들고 있던 흉기는 전기톱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톱은 경찰이 주거지까지 추적한 이후 대치 과정에서 A씨가 들고나온 것으로, A씨가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고, 인명 피해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부산북부경찰서 등에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스스로는 정신질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