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재검토에도…고배당 ETF·저PBR주는 웃는다

입력 2026-08-12 09:32
ISA·주가 누르기 방지법 변화 가능성 고배당·저PBR주 선반영 시작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인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ISA 개편'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정 내용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ISA 개편 재검토 방향과 관계없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ISA 경우 기존 일반 ISA 혜택이 일부 복원되는 방향으로 수정되더라도 생산적금융 ISA 신설 방향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기업성장투자기구(BDC)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혜택이 고배당 자산으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유인이 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변화는 고배당 ETF의 수혜다. 올해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분배금)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생산적금융 ISA는 ETF 분배금도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한다. 기존 분리과세 혜택을 직접 받기 어려웠던 고배당 ETF 투자자에게 새로운 절세 창구가 열리는 셈이다. 생산적금융 ISA로 자금이 유입되고 고배당 ETF의 순자산이 늘어나면, 복수의 고배당 ETF가 공통으로 높은 비중을 담은 종목에 패시브 수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재검토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부안은 업종 내 저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권이 13반기 중 12반기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65개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안 최초 발의자인 이소영 의원은 업종 상대 기준 대신 'PBR 0.8배'라는 절대 기준을 적용하고, 상속·증여 시 평가액 하한도 PBR 0.8배로 설정해야 한단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국내 상장기업의 49%가 PBR 0.8배를 밑도는 상황에서, 이 기준이 채택될 경우 PBR 0.8배 미만 기업에 대한 밸류업·주주환원 압력이 정책 기준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제 기조의 핵심인 배당 비과세 혜택 확대와 저평가 기업에 대한 밸류업 압력은 수정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고배당주·고배당 ETF와 PBR 0.8배 미만 종목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