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을 한층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우선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한시 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함께 확대하기로 했다.
월세 지원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급된다. 보증료 지원은 무주택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조건에서 연 소득 청년 5,000만원 이하 및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신청은 복지로·정부24·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시군청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