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하반기 노동부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청년의 경력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적용하도록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과 내년 예산안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직 중인 청년이 자신에게 더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직을 시도한다면,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준다는 취지다.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 지급이 고려되고 있으며, 고용보험 재정 악화 우려를 감안해 현재 실업급여의 최대 270일 급여 기간과는 다르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를 계기로 고용정책의 무게중심을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중심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 취업 도전 청년으로 확장한 'K-유스개런티'(청년첫취업지원제) 제도를 도입하고, 저소득층 대상 1유형, 청년·중장년 등 특정계층 대상 2유형과 별도로 첫 취업 도전 청년을 위한 지원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주는 구직촉진수당도 현재 월 60만원에서 내년 월 65만원으로 인상한다.
대기업 주도로 자사 특화 분야의 청년 직업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 지원은 올해 1만명을 목표로 하며,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더 늘린다. 아울러 K-뉴딜 아카데미 수료 청년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공공부문 프로젝트와 취업박람회 등을 연결해주는 '플레이그라운드' 서비스도 신설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처우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며, 쪼개기 계약 개선과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강화, 사용기간 조정 등을 담은 기간제 제도 합리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장관은 "하반기에는 포용적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해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노무제공자를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사람을 위한 성장, 존엄을 지키는 노동,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래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