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륜, 쿠팡 대표이사·관리자 고소…“인증키 방치, 명백한 배임”

입력 2025-12-05 13:39
대륜 美 현지 법인 ‘SJKP’와 함께 쿠팡 본사 집단소송 검토


법무법인 대륜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쿠팡 및 대표이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 호규찬, 장지운, 지민희 변호사는 5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쿠팡 주식회사 박대준 대표이사와 개인정보 인증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등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들이 개인정보 처리 담당·관리자로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담당자는 퇴사 후에도 인증키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관리자들 역시 퇴사자의 인증키를 회수하지 않거나 기존 인증키를 교체하는 등의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륜 측은 “형법상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박대준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리자들은 인증키 교체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인증키를 계속 사용하는 편리성을 얻기 위해 퇴사자의 서버 무단접속을 방치했고, 유출행위를 인지했을 때도 신속한 대처를 포기하는 등 정보유출의 위험 발생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쿠팡은 11월 6일 무단접근 사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인지한 시점은 18일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무단접속이 이뤄졌다면 그 즉시 쿠팡 측에 이상접근신호가 전달될 것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려워, 당시 이뤄진 내부 보고 및 결정권자의 지시 내용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퇴사한 직원이 불상의 제3자에게 금전 또는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개인정보를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대륜 측은 “쿠팡 이용자들이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 쿠팡 주식회사 역시 보안조치 비용 증가, 과징금 부과 가능성 등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대륜 손계준 기업법무그룹장은 "고객들은 쿠팡이 최신 기술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 믿었으나, 실제 쿠팡은 기본적인 인증키 관리조차 하지 않아 신뢰를 저버렸다"며 "이번 고소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미국 뉴욕 현지 법인 SJKP LLP와 연계하여 쿠팡 본사(Coupang, Inc.)를 상대로 한 미국 집단소송도 검토 중이다. 한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미국 법원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