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한 A(62)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아들 B(33·사망)씨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씨가 당시 외국인 가정교사가 집 밖으로 대피하자 쫓아갔던 정황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B씨 유가족도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의자는 아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가족을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앞선 2차례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생일이던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 아들의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