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탄핵 개시...내란 잔불 진압한다"

입력 2024-12-24 10:24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후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며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이것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말 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며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 총리는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권 임명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여야합의 없이 통과된 법안의 공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국회의원 몇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및 정치적 논쟁이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선 재적인원의 3분의 2(200명)이, 총리의 탄핵에는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필요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된 사례가 전무해 둘 중 어느쪽의 조건이 적용되는지의 참고 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고, 한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며 "한 총리의 신분은 국무위원임으로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