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2개 노후지역에 새 집·편의시설 공급

입력 2024-12-23 14:04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지역은 지난 8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평가했으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선정된 32개 사업지에는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 포함, 총 1조2천억원을 투자해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한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도 제공한다.

주민들이 도보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돌봄·체육 등), 공원 등 237개의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선정된 사업지에서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정비를 위한 주민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약 3천가구 비아파트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중 약 570가구는 사업신고·승인 절차가 완료된 만큼 조속히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 단위로 주민들의 주택정비와 함께,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지역 전반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주거단지 단위로도 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 정비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함으로써 주민들의 시설 이용편의가 높아지도록 지원한다.

규모있는 연립, 다세대 신축사업과 연접한 부지에 주차장과 돌봄·체육시설 및 공원을 설치하고, 사업면적을 고려하여 입체화 개발이 가능한 곳은 지자체와 협의해 지하 공용주차장을 추가로 만든다.

10가구 내외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연접한 가용부지 확보를 통해 주차장 등 설치와 연계한 소형단지로 개발한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조기에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