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마약동아리' 회원과 투약한 의사 집유

입력 2024-12-18 17:08


이른바 '명문대 마약 동아리' 회원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만원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근무한 이씨는 지난해 10월 마약을 투약하고 강남 일대 클럽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마약 투약 당일 환자 7명의 수술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취급자이자 의사인 이씨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했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의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할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 동아리 회원 배모(22)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추징금 106만원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또 다른 마약 동아리 회원 정모(22)씨에 대한 선고 공판도 이날 별도로 진행됐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동아리 회원 50여명과 친목 활동을 하다가 동아리 회장 염모(31)씨 권유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동아리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재학생과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등이 다수 포함돼 명문대 마약 동아리로 불렸다.

회장 염씨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