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정 나와 '셀프변론' 가능성

입력 2024-12-18 07:38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말해 그가 헌정사상 처음 탄핵 심판정에 서는 대통령이 될지 주목된다.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스스로가 법률 전문가인 데다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자신해 심판정 출석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변호인단은 내란죄 요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헌법재판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해 소속 변호사가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대리인 선임 없이 헌법재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대리인 없이 '나 홀로 재판'도 할 수 있다. 검사 출신 윤 대통령도 이론적으로는 대리인 없이 직접 재판에 나설 수도 있다.

석 변호사는 전날 대통령의 직접 출석 가능성을 묻자 "저는 그렇게 느꼈다. 대통령의 의지에서"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형사법 전문가인 윤 대통령은 수사·재판에서도 적극적으로 '셀프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헌재 심판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 검사들이 익숙한 형사재판과는 거리가 있다. 다만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한다. 이는 법적 책임을 지우면서도 징계 성격도 지닌 탄핵심판 특성 때문이다.

헌법은 형법과 같은 공법 분야로 민법과 같은 사법 분야보다 형사소송 전문가인 검사가 상대적으로 익숙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29분간의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부에서는 직접 쓴 변론요지서를 낭독하는 듯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