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인 시내버스 내에서 흡연을 말린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에게 방뇨하고 주먹을 휘두른 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공연음란 혐의로 A(5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주행 중이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버스 기사 B(50대) 씨와 시비가 붙자 운전중인 B씨에게 다가가 방뇨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는 다른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속옷을 내려 특정 부위를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버스 기사에게 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