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세 국회의장도 1m 담 넘었다…다급했던 순간

입력 2024-12-04 18:38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가 155분만에 '무효'를 이끈 우원식 국회의장에 관심이 쏠린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10시 56분께 국회에 도착했으나 경찰 차벽에 가로막혀 경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자 결국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왔다. 1957년생인 우 의장은 올해 67세다.

국회 담장 높이는 1m 남짓으로, 우 의장의 월담에 놀란 경호대장이 당시 모습을 사진으로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국회 월담을 해야 하는 설명이 불가능한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 것 아닌가"라며 "함께 담을 넘은 경호대장이 상황이 다급하다는 판단에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본청에 들어가 자정께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를 믿고 차분히 상황을 주시해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어 0시 30분께 본회의장 의장석에 올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를 준비했다. 본회의 개의가 준비되는 동안 국회 본청에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 이를 막아서는 의원 보좌진들과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우 의장은 안건이 올라오자 0시 47분에 본회의를 개의했다. 그러면서 "밖의 상황을 잘 안다. 이런 사태엔 절차를 잘못하면 안 된다. 비상한 각오로 다 바쳐서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은 오전 1시께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 의장은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될 때까지 본회의장 문을 닫지 않았다. 예기치 못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공식 해제 때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두기로 했고, 해제 선포가 나오지 않자 오전 4시 긴급 담화를 통해 대통령에 계엄 해제를 거듭 요구했다.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다.

우 의장은 당분간 국회 본청 집무실에 머무르면서 사태 수습과 추가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응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