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 일회용품 사용, '고객 변심'이면 과태료 면제

입력 2024-12-02 17:23


정부가 테이크아웃 고객의 변심으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점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정 신설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생업 피해 구제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환경부는 조만간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서 '매장 외 사용을 조건으로 제공한 일회용품을 고객 변심으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플라스틱 컵, 빨대, 젓는 막대 등 일회용품 사용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고객 변심으로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점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침 개정을 놓고 정부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단속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이 마음을 바꿔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 규제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

고객이 속마음으로는 매장에 머물 생각이지만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일회용품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점주가 이를 제지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현재도 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과태료를 매기지 않을 수 있어 고객 변심으로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주문용 기기인 키오스크나 포스기에 테이크아웃 주문을 했는지, 매장을 이용하겠다고 했는지 기록이 남아 변심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문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