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징역형에 항소…2심서 공방

입력 2024-11-21 19:5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1심에서 허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의 허위성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유죄가 인정된 이 대표 발언들의 경우에도 고의성을 부각하면서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나오도록 공소 유지를 추진할 전망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