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비트코인 '과세'?…커지는 형평성 논란

입력 2024-11-18 17:54
수정 2024-11-18 17:54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 과세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엔 동의하지만, 가상화폐 과세 유예는 없다고 밝혀 600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트럼프 테마'를 타고 연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비트코인.

하지만 투자자들은 수익이 쌓일수록 오히려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이 담긴 세법개정안 심사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열렸지만 여야 갈등에 야당이 불참하며 의사 진행 없이 회의가 끝났고,

오늘은 야당이 참석했음에도 안건 논의는 첫 발조차 떼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엔 힘을 실었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엔 세수 결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

내일 다시 소위가 열리더라도 개정안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만약 연내 과세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빼고 22% 세율의 과세가 이뤄집니다.

가상화폐 시장 거래대금이 주식시장을 넘볼만큼 켜졌지만 아직 투자자 보호가 미흡해 가상자산에 대해 무리하게 과세를 강행할 경우 투자자와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장우 /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겸임교수 : 가상자산 과세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과세를) 했을 때는 더 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환경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해외거래소로 가버린다거나, 추적이 안 되도록 말이죠.]

금투세 폐지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금투세 논의와 도입 시점, 상황이 비슷했던 만큼 가상자산 과세 정책도 패키지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김형중 / 한국핀테크학회 회장 : 기본적으로는 세법을 개정하면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두 개를 같이 다뤘습니다. 금투세는 폐지를 하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선 실행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다만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데다, 청년층의 큰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민주당도 '수용 불가' 입장을 마냥 고수하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