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로 동료 때려 사망...택배기사 징역 2년

입력 2024-11-09 07:11


동료 택배기사와 주차 시비를 벌이다 폭행을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중상해(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 42분께 경기 파주시 연다산동의 한 택배영업소 주차장에서 택배 물품을 내리기 편한 곳을 확보하려다 주차 문제로 동료인 5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일을 했고 다음 날 새벽 택배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5월 13일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잃었다"면서 "피고인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시킬수 없어 죄책 역시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