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 신청

입력 2024-10-27 15:50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현재 5일인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유 수석은 "저출생 대응에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육아 관련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