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월급 받으며 노조활동"…타임오프 최종 합의

입력 2024-10-22 17:43
공무원 근면위,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
조합원 '300명 이상 1,299명' 이하면 1~2명 유급 전임자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이 유급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time-off) 도입에 합의했다.

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도 민간 기업처럼 노조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월급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조합원이 '300명 이상 1,299명 이하'이면 1~2명의 유급 전임자가 활동할 수 있게 되는데, 타임오프의 한도는 민간기업 노조의 절반 수준으로 정해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2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의결했다.

위원 15명 중 불참한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14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13명이 찬성, 노동계 위원 1명이 반대했다.

타임오프는 노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수에 따라 8단계로 나뉜다.

공무원 노조 중 다수가 해당하는 '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와 '700명 이상 1천299명 이하'의 경우 각각 연간 최대 2천 시간과 4천 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된다.

근무시간을 면제받는 전임자를 1~2명 둘 수 있는 셈이다.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조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간 6천 시간 내에서 타임오프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추가로 타임오프가 부여된 때에도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

다만 조합원 수가 299명 이하인 노조는 사용가능인원을 최대 2명으로 했다.

이날 의결 사항은 이를 통보받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후속절차를 거쳐 고시하면 즉시 시행된다.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하는 규정이 의결 부대의견에 포함됐다.

공무원과 정부교섭 대표,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근면위는 지난 6월 12일 발족해 논의를 이어왔다.

공무원 노조가 타임오프제 적용 대상이 된 것은 지난해 12월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면서이지만, 공무원 근면위 공익위원 구성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갈등을 빚으면서 한도 논의가 늦어졌다.

논의가 시작된 이후에도 타임오프 한도에 대해 노동계는 '민간의 90%', 정부 측은 '30% 안팎'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대립해왔다.

조경호 근면위 위원장(국민대 교수)은 "노조가 타임오프 한도를 모두 채울 경우 200억원대 중반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결정이 투명한 노조 활동과 공무원 사회 사기 진작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기 위한 교원 근면위 논의도 경사노위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