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보육교사로 등록…보조금 챙긴 어린이집 원장

입력 2024-10-12 14:33


남편을 어린이집 연장 전담 교사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 수천만원을 챙긴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남편 B씨가 평일 오후 3시∼7시 30분 근무하는 연장 전담 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등록한 뒤 2020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B씨에게 지급되는 지자체 보조금 1천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인건비를 비롯해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 명목 등으로 18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타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실제로 연장 전담 교사로 근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보육 업무가 아닌 차량 운전만을 전담한 데다 매일 오후 6시 30분 전에 퇴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해 죄질이 불량한 점과 그 액수가 작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