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예치금 이용료 즉시 받기 서비스' 제공

입력 2024-10-11 09:50
빗썸 예치금 이용료율 연 2.2%
수시지급·정기지급 중 선택 가능


빗썸이 원화 예치금 이용료 '즉시 받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 19일 시행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에 대해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현재 빗썸은 연 2.2%의 이용료를 지급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빗썸은 해당 예치금 이용료 지급 방식으로 '즉시 받기'를 통한 수시 지급과 정기 지급,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시 지급은 매일 1회 언제든 이용료를 '즉시 받기'로 신청해 받는 방식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이용료 지급 시기를 정할 수 있어 유연한 자산 운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용료를 더한 금액으로 다시 이용료가 산정되는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정기 지급은 이용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매 분기 이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지급 일정은 1월, 4월, 7월, 10월의 10일이 될 예정이다.

예치금 이용료 즉시 받기 신청은 '자산현황' 혹은 '원화입출금' 화면에서 쌓인 예치금을 확인 후 '지급받기'를 선택하면 된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즉시 받기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