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통금' 없애고 월·주급 선택

입력 2024-10-06 10:52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급여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월급 또는 주급 선택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통금' 논란을 낳은 인원 확인 절차를 없애고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일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무단이탈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중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급여 지급방식 선택제(월 1회 또는 2회) 및 이동 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 연장(3년 이내) 추진, 체류관리 특별교육 등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 강화다.

먼저 희망자에 한해 매월 임금을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한다. 현재는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를 시행 중이다.

격주급제는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된다.

하루에 2가정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 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인다. 중간에 쉴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한다.

안전 확인을 위해 자율로 야간에 하던 귀가 확인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밤 10시에 귀가 여부를 확인해왔으나 가사관리사들의 완화 의견이 있어 지난달 26일부터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을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들의 체류 기간은 시범사업 기간에 맞춘 7개월이다.

체류 관리와 관련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