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이용하고는 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기사를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일 경북 경주 한 편의점 인근에서 300㎞가 넘는 강원 홍천 한 자동차 정비소까지 택시를 타고서 요금 약 40만원을 내지 않았고, 요금을 받기 위해 뒤쫓아온 기사 B(63)씨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절도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