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억 전세사기' 유튜버 혐의 부인…"사기의도 없었다"

입력 2024-09-30 13:51


10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 심리로 진행된 '킹아더' 문 모(42)씨의 사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기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 5채가 '깡통'이라는데, 전체 채무액과 건물가치를 평가해봤을 때 깡통이 아니라는 것을 다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세 사기 혐의 외 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을 상대로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문 씨의 다음 재판은 변호인 측이 검찰의 제출 증거 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뒤인 11월 18일 오전 11시 진행된다.

구독자 10만명에 육박하는 유튜버인 문 씨는 2017년부터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130여 세대의 빌라 5채와 아파트 1세대를 사들인 뒤 전세를 놓고선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 77명의 전세보증금 119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건물을 매입함과 동시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