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다음달 나온다...청년 취업 예산 16%↑

입력 2024-09-24 14:39
수정 2024-09-24 14:39
청년층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 협의
취약청년지원법 추진…미취업 청년 지원에 200억 투입


정부와 국민의힘은 24일 청년층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16% 증액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등을 출시하기로 했다.

또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한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청년 지원 대책 추진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기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올해 1조 9,689억원이었던 청년층 취업 지원 예산을 내년에 2조 2922억원으로 약 16% 증액(3,233억원)하기로 했다.

청년 취업 지원 예산에는 △학생들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장기 쉬었음 청년' 발굴·회복 △일하는 청년 일자리 안착 △중소기업 청년 채용 촉진 △청년 창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을 대학 재학생 18만명과 졸업생 6만명으로 늘리고, 청년들이 기업 현장에서 희망 직무에 경험을 쌓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 장학금 신청자 150만명의 정보를 고용보험과 연계해 졸업 후 장기 미취업자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밀착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에 200억원을 투입한다.

구직 단념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도 1만2천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은 1천119억원으로 늘리고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250곳 대상 근무 환경 개선에 15억원을 투입한다.

학생·청년의 현장 기술 훈련과 취업 병행을 위해 기술사관(55억원→63억원), 계약학과(150억원→156억원),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25억원→30억원) 등 관련 예산도 늘었다.

당정은 또 다음 달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해 중소기업에 근무해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는 월 10만~50만 원의 근로자 납입금, 기업 지원금(납입액의 20%), 은행 금리 우대(1~2%), 정부 세제지원 등을 통해 최소 1천만원 이상(3년 간)이 형성되도록 한다.

여기에 청년들이 선호할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 3만개와 각 정부 부처에서 선정한 강소기업 채용 정보도 공개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발굴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15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직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쉬는 청년이 대부분이지만, 1년 이상 쉬는 경우 은둔 고립으로 이어져 청년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적기 대응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의 '쉬었음' 상태 예방과 탈출에 집중해 청년 취업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쉬었음' 청년 문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과 경기 부진 등 단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 개혁으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대학 교육을 일자리 맞춤형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쉬었음' 청년은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그냥 쉰다'고 답한 젊은이들을 말한다.